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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대입]비교내신제 적용범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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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올해 대입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부 비중이 커져 검정고시생 등 학생부가 없는 경우나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생의 비교내신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높은 성적을 얻은 검정고시생이나 특목고생들이 수능성적에 따른 학생부성적을 부여받을 경우 정시모집에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학생부가 없는 경우 = 서울대는 3수생 (96학년도 이전 고교졸업자) 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능성적에 맞춰 학생부 성적을 부여한다.

특차모집의 경우 인문.자연계열이 전형총점 (5백점 만점) 중에서 학생부가 1백점 (20%) 이며 이 가운데 교과성적은 80점을 차지한다.

수능지원 가능 최저학력수준 (수능계열별 상위 3%이내)에 든 수험생을 10개 등급 (급간 1.5점 차이) 으로 나누기 때문에 수능계열별 상위 0.3% 이내인 경우 교과성적 만점 (80점) 을 받게 되며 이때 최고와 최저점수간 점수차가 13.5점이 나게 된다.

정시모집의 경우 검정고시생 등에 대한 학생부성적 계산법은 '1백32.4점 (기본점수) +59.4점 (최고와 최저점수차)× (1 - 수능계열 상위%)' 이다.

연세대는 특차의 경우 연세대 지원자들의 학생부성적과 수능성적의 상관계수를 구한 뒤 3수생.검정고시생의 수능성적에 상관계수를 곱해 학생부 성적을 구하며 정시의 경우 수능 계열별 상위 3% 이내에 들면 학생부성적 만점 (4백점) 을 준다.고려대는 특차.정시 모두 수능상위 4% (4백점 만점 표준점수로 환산) 이내에 들면 1등급을 주고 4% 밖에 해당될 때는 수능 백분위 점수에 따른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 특수목적고 비교내신 적용 = 서울대.연세대는 전 모집단위에서 특목고생들에 대한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목고 졸업예정자들은 학교에서 매긴 학생부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려대는 과학고의 경우 자연계학과, 외고의 경우 어문계학부에 지원할 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며 이때 학생부성적은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과 같은 방식으로 부여된다.

이밖에 강원.부산.서울시립.충남대 등 국공립대와 서강대 (98년 2월 졸업자까지 제한).이화여대.경희대 (의.약과 제외).동국대.중앙대.한양대가 동일계 진학에 한해 허용한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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