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해외 포르노물 올리는 네티즌 3회 이상 게시하면 저작권법 위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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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제작된 성인용 영상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상업적 목적으로 3회 이상 게시한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미국·일본 등 해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국내 변호사를 통해 네티즌 약 1만 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해당 네티즌에 대해선 저작권 위반 혐의와 함께 음란물 유포 혐의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 박균택 형사과장은 “음란물 등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외국인 저작물을 내국인 저작물에 준해 보호하도록 한 베른협약(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의 고소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지침에 따르면 고소된 네티즌 중에 ▶영업 목적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수사 대상이 된다. 범행 횟수는 불법 영상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세 개의 파일을 올려도 수사를 받게 된다. 영업 목적은 사이버머니를 포함해 유료로 영상물을 내려받도록 하면 인정된다. 검찰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네티즌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별도 조사 없이 고소 사건을 각하하기로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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