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金時平) 는 13일 충북괴산군의 괴산 우회도로 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토끼 1만8천5백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며 주민 추정연 (秋正淵.43.괴산읍인산리) 씨가 시공사인 진도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진도종합건설은 秋씨에게 5천5백19만원을 배상하라" 고 결정했다.
강찬수 기자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金時平) 는 13일 충북괴산군의 괴산 우회도로 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토끼 1만8천5백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며 주민 추정연 (秋正淵.43.괴산읍인산리) 씨가 시공사인 진도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진도종합건설은 秋씨에게 5천5백19만원을 배상하라" 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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