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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할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한국군 경비병들의 북한군 접촉에 대해 미군 지휘관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답은 '우리 힘으론 물을 수 없다' 다.

JSA 관할권은 유엔사령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3년 정전협정에서는 JSA는 유엔군과 북한군.중국군이 관할하도록 했다.

공동경비구역 남쪽지역의 관할권은 우리 군이 아닌 유엔사령부가 갖게 된 것. 이에 따라 우리측은 공동경비구역으로 배치되는 한국군 장교.하사관.사병들에 대한 인사.행정권만을 갖고 있고 공동경비구역내의 지휘.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틸럴리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있다.

국방부로서는 기껏해야 북한 접촉행위가 확인된 경비대대의 한국군 소대장과 중대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대장 (미군 대령) 부터는 틸럴리 사령관이 징계를 결심해야 한다.

국방부 인사 관계자들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다른 지역의 부대에서 이번처럼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경비병들이 북한과 접촉했다면 사단장 이상까지 문책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공동경비구역에선 미군 지휘관의 책임은 물론 우리 장교나 사병들이 관련된 사건수사조차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지휘통제권이 유엔사에 있기 때문에 공동경비구역내의 모든 사건.사고는 유엔사만이 조사할 수 있다.

때문에 김훈 중위 사망사건이 터진 직후 국방부는 유엔사의 협조를 구해 미군범죄수사대 (CID) 와 공동으로 수사에 나서야 했다.

기무사는 지난 2월 북한군 변용관 상위가 귀순하면서 북한 포섭조의 활동을 확인한 후 공동경비구역내에 기무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확답이 오지 않고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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