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구조조정 20개 실천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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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핵심분야 중심으로의 사업구조개편

1 - 1.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과감한 정리

(1) 5대 그룹은 각각 거액자본 잠식기업 또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등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를 정리하거나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2) 채권금융기관도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선 이제까지 2차에 걸쳐 판정한 부실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신규자금 제공을 중단한다.

1 - 2.핵심 역량 배양을 위한 계열기업 구조조정 (3) 5대 그룹은 비관련 계열사나 사업부문 매각, 종업원 또는 전문경영인의 기업 인수를 통한 분사화 (分社化) , 합병 또는 계열분리 등의 방식을 활용해 핵심분야 중심으로 사 업구조를 개편한다.

그룹별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현대그룹은 자동차, 건설, 전자, 중화학, 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되 형제간 분할에 따른 계열사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부문을 독립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계열사는 현재 63개에서 30개 내외로 축소한다.

▶삼성그룹은 전자, 금융, 무역.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65개에서 40개 내외로 축소한다.

▶대우그룹은 자동차, 중공업 (조선) , 무역.건설, 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41개에서 10개 내외로 축소한다.

▶LG그룹은 화학.에너지, 전자.통신, 서비스, 금융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53개에서 30개 내외로 축소한다.

▶SK그룹은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건설.물류, 금융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42개에서 20개 내외로 축소한다.

(4) 5대 그룹은 각 소속 계열사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독립경영체제를 지향한다.

1 - 3.과잉 중복투자분에 대한 그룹간 자율구조조정 작업의 완결 (5) 재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발표한 그룹간 사업구조조정 7개 분야에 대해선 해당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원칙에 따라 실효성있는 실행계획을 확정해 12월 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한다.

<석유화학.항공기.철도차량분야>

▶신설법인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은 순자산 비중대로 지분을 보유하되 지분비율 합계는 50% 이내로 해 외국투자자에게 개방한다.

▶신설법인의 부채비율은 99년말까지는 2백% 이하로 개선함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발전설비.선박용 엔진분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한국중공업과 이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발전설비 및 선박용 엔진 관련 기계설비.토지.자산 및 부채 등 일체를 한국중공업에 양도한다.

<반도체분야>

▶신설법인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간의 지분비율은 이미 약속한 7대3으로 하되 외부 용역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12월 25일까지 핵심 경영주체 선정을 완결하며, 이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엔 그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여신 중단 및 기존여신의 회수조치를 실행한다.

<정유분야>

▶채권금융기관은 외자유치를 전제로 대출금 출자전환.단기차익금 장기전환 등 금융조치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6) 재계가 추가로 합의한 자동차.전자분야에 있어서는 삼성그룹의 자동차부문을 대우의 관련 기업으로 이관하고 대우그룹의 전자부문을 삼성의 관련 기업으로 이관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12월 15일까지 확정한다.

2.상호 채무보증의 해소

(7) 5대 그룹은 각각 2000년 3월말까지 상호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준수한다.

(8) 5대 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각 그룹내 이종 (異種) 업종간 상호 채무보증을 98년 12월말까지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9) 5대 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앞으로 이종업종 계열사간 신규 상호 채무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3.실효성있는 재무구조 개선

(10) 5대 그룹과 5대 그룹 주 채권은행은 그룹별로 국제시장에서 정상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수정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12월 15일까지 체결한다.

(11)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는 그룹간 자율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한 실천계획, 이종업종간 상호 채무보증 해소방안, 그룹별 계열구조개편계획의 세부내용을 다음 원칙에 따라 반영한다.

▶비주력부문 계열사 또는 사업부문매각 등 자구노력 (5대 그룹 합계 약20조원) 과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한다.

▶그룹별 주력사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의 자구노력에 상응한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기업개선작업 내용을 약정에 반영하되 외자유치가 필요한 경우의 출자전환은 외자유치와 동시이행을 전제로 반영한다.

(12)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영에는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의 파견 또는 지명 등을 통해 경영감시장치를 확충한다.

(13) 5대 그룹과 5대 그룹 주 채권은행은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목표 등 핵심 약정내용을 분명하게 공표함으로써 약정에 입각한 구조조정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하며 분기별로 약정내용의 이행상황을 공표한다.

(14) 약정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약정을 위배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계열기업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판단하고 경영권 이양 등 강력한 자구계획을 마련해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4.경영의 투명성 제고

(15) 5대 그룹은 대기업 개혁 5대 원칙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각 그룹은 99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차질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 그룹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주의 권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선진화된 경영지배구조를 정착시킨다.

▶각 그룹은 부당한 자금지원 등 내부 부당거래행위를 근절해 경영역량을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공정경쟁 규칙을 존중한다.

5.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16) 재계와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계 - 정부 - 채권금융기관 간담회' 를 개최해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17) 채권금융기관은 각 그룹이 합의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점검.관리하는 책임을 수행하며, 아울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18)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5대 그룹과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19)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조정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룹 자체적인 손실분담을 위해 이뤄지는 불가피한 범위내의 행위는 허용한다.

(20)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재계의 건의를 성의있게 경청하고 국제규범.관행에 일치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적극 검토.추진해 재계와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을 원활히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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