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과태료 5∼30%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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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부동산을 산 뒤 등기를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부동산 등록세액의 30~3백%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5~30%로 낮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1년 미등기전매와 편법.탈법적 부동산거래를 막기 위해 제정했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을 개정해 과징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고 부과액을 대폭 낮춰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은 등기지연기간에 따라 2개월 미만 (30%).4개월 (50%).6개월 (80%).8개월 (1백20%).1년 미만 (2백%).1년 이상 (3백%) 등 6단계로 중과하던 과태료를 2개월 미만 (5%).5개월 (15%).8개월 (20%).1년 미만 (25%).1년 이상 (30%) 등으로 1단계 줄이고 부과액수도 크게 낮췄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첫 해 1만여건에 이르던 등기지연 사례가 지난해는 4천여건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데다 IMF사태 이후 영세기업주나 영세상인이 본의 아니게 등기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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