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정감시 약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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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감시활동은 지난 80년대 말 민주화와 함께 시작됐다.

지난 89년 창립된 경실련이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임차인 자살문제가 불거지자 '전세임대차 보호법' 청원서를 국회 건교위에 제출하면서 해당 상임위에 대한 '국회의정감시단' 을 출범시킨 것이 시초.

이후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90년대 초반 창립과 함께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와 비판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9월 창립 때부터 조직된 자체 의정감시센터를 통해 주요 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의원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94년 10월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 입법 추진, 95년 8월 '5.18 특별검사

제 도입' 캠페인을 비롯, 지난해 '정치관련 7개 법안 개정청원' 등이 대표적인 예.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96년부터 환경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32명을 '국정정책위원회' 회원으로 초빙, 정기적으로 의원의 정책결정 방향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시민운동단체의 개별적인 의정 감시활동은 사안별로 전문성에 맞춰 이뤄지고 있지만 주요 법안과 관련, 연대운동 또한 활발히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올 9월 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사회단체가 모여 창립한 정치개혁시민연대. 정개연은 국회 국정감사기간 중 의원활동.상임위.국회사무처에 시민 모니터 요원을 파견, 구체적인 실사작업을 벌여 국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활동을 벌였다.

또 지난달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민주노총과 연합, '경제위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국회청원' 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4월 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회 등 16개 시민단체와 연대, 국회에 '부패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고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10개항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문.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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