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도 유죄”판결…大法이어 하급심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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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근 대법원이 부인과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치과의사에 대해 간접증거도 증명력이 있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하급심에서도 간접증거가 유죄 판단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장 具忠書부장판사) 는 29일 자동차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閔모 (43)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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