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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직원 7명 잇단 돌연사 “회사도 책임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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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회사 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청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등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공장장 정모(4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유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연구개발 부문 김모(64) 본부장·중앙연구소 김모(53) 부소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타이어에선 대전공장(대덕구 목상동) 직원 Y씨(51)가 2007년 5월 집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등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대전공장과 금산공장(금산군 제원면)의 전·현직 직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고열과 소음, 분진으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관리 책임자들이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건강 악화·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돌연사가 잇따르자 2007년 말 대전지방노동청은 특별 감독을 통해 한국타이어가 2005년 이후 183건의 산업재해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고, 건강진단 결과 ‘일반 질병 요(要)관찰자’로 분류된 직원들에 대해 의사 소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394건이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노동청은 이 중 27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554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월 사측과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최고 징역 1년형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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