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생 24세까지 입영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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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대학입학 당시의 나이에 관계없이 전문대학생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생은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3수를 해 21세로 대학에 들어가면 1년을 마치고 곧바로 입영토록 하던 제한을 없애 본인 희망에 따라 22세 (전문대).24세 (4년제 대학) 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 20세까지 입학해야만 지원 가능했던 학군사관 (ROTC) 제한도 21세까지로 1년 늦췄다.

또 국가대표 선수와 전국대회 신기록수립자, 체육분야의 국위 선양자 등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군 병원장이 직접 전역여부를 결정토록 하던 의병 전역자의 전역 여부를 각군 본부에서 결정토록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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