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입학 당시의 나이에 관계없이 전문대학생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생은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3수를 해 21세로 대학에 들어가면 1년을 마치고 곧바로 입영토록 하던 제한을 없애 본인 희망에 따라 22세 (전문대).24세 (4년제 대학) 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 20세까지 입학해야만 지원 가능했던 학군사관 (ROTC) 제한도 21세까지로 1년 늦췄다.
또 국가대표 선수와 전국대회 신기록수립자, 체육분야의 국위 선양자 등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군 병원장이 직접 전역여부를 결정토록 하던 의병 전역자의 전역 여부를 각군 본부에서 결정토록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