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등기에 붙인 부기등기도 등기이전 효력”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가등기 뒤에 덧붙이는 '부기 (附記) 등기' 만으로도 이전등기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가등기를 한 경우 정식등기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고 판시한 72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로써 부기등기 관행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21일 제3자가 가등기한 토지의 일부를 산 鄭모씨가 가등기상의 토지 원소유주 金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가등기는 원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장부상에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보전할 수 있는 유효한 공시방법" 이라며 "따라서 당사자들이 함께 신청하면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鄭씨는 83년 피고 金씨가 가등기한 서울서초구잠원동 토지 3백여평중 10분의 1 지분을 제3자를 통해 매입했으나 金씨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맞서자 소송을 냈다.

김정욱 기자

◇ 부기등기란 = 등기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설정된 가등기 뒤에 권리의 승계 등 변경사항을 덧붙여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