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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모든 토지 허가 받아야 거래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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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교통부는 19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모든 토지를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25일부터 발효되며 200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토지거래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지역 90평, 상업지역 1백10평, 공업지역 3백30평, 녹지지역 1백10평, 미지정 지역 90평 이내의 경우엔 계약체결 이후 사후 신고만 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조만간 확정될 그린벨트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투기조짐이 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투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발생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토지 전산망을 통한 감시체제를 운영해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한 토지투기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1년부터 77년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됐으며 전국 14개 권역, 총 5천3백97㎢로 전국토의 약 5.4%에 해당한다.

그린벨트 지역은 지난해 공시지가로 46조7천억원 규모이며 24만5천가구, 74만2천명이 살고 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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