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위조 환전 6,400만달러 해외유출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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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해외 이민자들 명의로 외화 환전용 서류를 위조한 뒤 6천4백여만달러 (당시 한화 5백억원 상당) 를 불법 환전, 해외로 유출한 브로커와 은행원 등 일당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 (姜忠植부장검사) 는 16일 외화 불법환전을 알선한 박윤서 (朴潤緖.41) 씨 등 브로커 2명과 이들의 부탁으로 불법환전을 해준 윤정현 (尹政鉉.34.C은행 청량리지점 전 외환계대리) 씨 등 은행원 6명을 사문서위조.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민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수집, 돈을 받고 朴씨에게 넘긴 허준 (許俊.40.H해외해운 직원).박노현 (朴魯炫.37.H이주개발공사 부산지사장) 씨와 불법환전한 외화로 보석 등을 밀수한 반상운 (潘相雲.36) 씨를 구속기소하고 은행원 金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브로커 朴씨 등은 '워싱턴관광여행사' 라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尹씨 등 은행원과 짜고 許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해외이민자 7백5명의 환전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위조, 92년 1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6천4백42만달러를 불법 환전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朴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 의뢰자로부터 10만달러당 1백여만원씩 6억4천여만원을 챙겼으며 은행원들은 외환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명확인 없이 불법환전을 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潘씨는 96년 1월~97년 11월 朴씨를 통해 73회에 걸쳐 5백38만달러를 불법환전한 뒤 이를 벨기에.이스라엘 등지에서 다이아몬드 등 보석 밀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살짜리 아이 이름으로 미화 10만달러를 환전하기도 했다" 며 "유출된 외화 중 상당액이 보석.녹용 등 밀수대금으로 사용된 단서를 포착, 전주 (錢主) 들을 추적 중" 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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