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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억불이상 투자지역 세금감면등 각종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내일부터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해당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으로 제조업.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 서비스업 외에 관광업을 추가하되, 관광업의 경우 2000년말까지 새로 신고해 2002년 말 (종합휴양업은 2003년 말) 까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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