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간 한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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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계좌추적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5대 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이 없어 무리가 따랐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 3년 후 자동 폐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는 예금자보호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적잖았으나 이번 金대통령의 지시로 한시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金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중인 강봉균 (康奉均) 경제수석은 15일 "계좌추적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5대 그룹별로 부실 계열사 정리를 포함한 구체적 구도를 설정토록 하는 등 5대 그룹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된다.

金대통령은 방중 (訪中)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귀국하는 즉시 시급한 경제현안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이같은 현안사항 해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15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관계기관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 지시업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金대통령은 우선 재경부 및 금감위에 대해 지지부진한 5대 그룹 구조조정 구도를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그룹별로 문제가 되는 계열사들의 정리계획을 포함해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조속히 제정.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재계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金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농림부).교육세 (교육부).교통세 (건교부) 등 목적세 폐지를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에 관련 부처 예산 확보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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