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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냥 가이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수렵비용 = 수렵장사용료는 사용하는 총기와 수렵기간에 따라 다르다.

엽총은 8만원 (수렵기간3일)~47만원 (〃4개월) .공기총은 2만원 (〃3일)~9만원 (〃4개월) .강원도산림계 (0361 - 249 - 2733) .

▶포획수량.대상 = 강원도에서 잡을 수 있는 수류 (獸類) 는 멧돼지.고라니.멧토끼.청설로. 조류 (鳥類) 는 숫꿩 (일명 장끼).멧비둘기.청둥오리.홍머리오리.흰뺨검둥오리.참새. 이중 멧돼지.고라니.멧토끼는 4개월동안 한사람당 각각 3마리만 잡을 수 있다.

청설모.숫꿩.오리는 한사람당 하루 각각 3마리. 숫꿩.멧비둘기는 하루 각각 5마리.

▶수렵금지기간 = 강원도는 내년 동아시아경기대회기간에 사냥을 금지한다.

성화봉송기간 (1월23일~1월30일)에는 강원도 전지역에서, 경기대회기간 (1월31일~2월7일)에는 강릉.평창.정선에서 사냥을 할 수 없다.

▶주의할점 = 올해부터는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사냥을 즐길 수 있다.

신규 수렵자와 면허갱신자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한다.

올해부터는 총기소지 허가자만 수렵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수렵대회 = 사냥전문 매체인 '자연과 사냥' (02 - 777 - 9090) 은 오는 7~8일 춘천수렵장에서 '수렵문화발전을 위한 토론회' 와 수렵대회를 연다.

참가비 (숙박포함) 는 무료. 수렵대회에서는 포획물에 따라 명포수상.건전수렵인상등이 시상되며 허수아비전시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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