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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단 매달 30만∼100만원 '월급식 뇌물'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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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김포공항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 공항공단과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金大植부장검사) 는 28일 김포공항 시설 개선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빌미로 시공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로 한국공항공단 토목처장 이정조 (李廷朝.44) 씨 등 토목.전력처.감리단 직원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보안구역 임시출입증 발급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 전 보안3계장 홍명대 (洪明大.50)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H건설 현장소장 朴모 (47) 씨 등 4개 업체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뢰액수가 적은 서울지방항공청 전 보안과장 金모 (45)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항공단 토목처장 李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김포공항 계류장 확장공사를 맡은 H건설 현장소장 朴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9백50만원을 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李씨를 포함해 구속된 공항공단 직원들이 1년여에 걸쳐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6천2백여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처장 월 1백만원, 부장급 50만원, 과장급 30만원의 '월례비' 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항공등화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S전상이 부도를 내자 등화관리소장 정종서 (鄭鍾西.48.구속) 씨가 공사를 이어받은 Y사에 정기 상납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실행중인 4개 사업을 수사한 결과 김포공항 시설보수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면서 "보안상 출입통제구역이 많은 공항의 특성상 공사입찰.시공 과정에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 이라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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