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지 360만평에 강제처분명령…급매 준농림지 쏟아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농사지을 목적으로 구입한 뒤 그대로 방치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정이 급해 싸게라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강제처분 대상 준농림지 급매물이 조만간 봇물을 이룰 전망이기 때문이다.

농림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96년1월 외지인의 농지취득을 완화한 내용의 새 농지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가운데 당초 취득목적을 위반해 처분의무 명령통지를 받은 농지는 모두 3백60여만평 (대상자 4천2백64명) .

이중 6개월내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하는 강체처분 명령이 떨어진 농지만도 34만여평으로 조사됐다.

처분의무 대상 농지도 처분 통지를 받고 1년6개월내 매각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돼 앞으로 이런 처지에 놓인 농지매물이 대량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 농지법은 96년1월1일 이후 농지취득 후 농사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거나 전체를 남에게 맡겨 위장 영농을 한 경우 처분의무 명령통지를 받게되고 통지를 받은후 1년내 팔지 않으면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강제처분을 받고도 6개월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년 엄청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물론 농지가 제때 안팔리면 농어촌진흥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농진공의 자금사정상 농지매입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주로 매입한 준농림지는 매입 수요가 한정돼 그만큼 싸게라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게 농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한꺼번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면 땅값이 크게 떨어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투자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헐값에 사서 내년말까지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그동안 개발이익의 50%를 물던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안내도 되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개발 관련 규정을 완화, 지난 6월29일 이후 준공됐거나 99년말까지 허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완전 면제해주고 2000년이후에는 부담금 비율도 25%로 낮췄다.

그렇다면 싼 준농림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현재로선 일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는 길밖에 없다.

강제처분 대상 농지 매수기관인 농진공도 농업진흥지역 땅만 취급해 도움이 안되고 행정처분 기관인 시.군.구청에도 매물정보 관련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지처분을 돕기 위해 시.군.구청에 매물 정보창구를 설치, 수요자들이 손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아직 여유가 있는 탓인지 강제처분대상 농지의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초엔 중개업소 등에 이행 강제금을 면하기 위한 농지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진 부동산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