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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통신]일용직·임시직등 고용보험 대상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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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Q 지난 1일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적용대상에서 일용직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일용직과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A 일용근로자는 하루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이 이뤄지고, 하루가 지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는 다음날 새로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로서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사람을 일용으로 고용해 계약을 갱신해가면서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와 똑같은 일에 종사시키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피보험자로 인정, 고용보험을 적용시키고 있다.

1개월 미만은 종전대로 제외된다.

시간제근로자는 본래 상용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취업형태가 단시간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4주간 (4주간 미만인 경우는 그 주간) 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주당 근로시간 18시간 포함) 이상은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임시근로자는 사업의 번성기에 2, 3개월 가량의 단기계약으로 임시고용되는 근로자로, 법률상 개념은 아니며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확대대상에서 제외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도배.수리▶제설작업▶동파지역 보수작업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는 정부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로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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