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동회 채권단이 5일 쌍용차 조기파산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 오유인 협동회 채권단장, 허익범 변호사. [연합뉴스]
◆법적 효력은=협동회가 신청한 조기파산 신청의 법적 효력은 없다. 통합도산법 58조는 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회는 법정관리 전의 납품대금인 채권 3000억원가량이 있지만 무담보라 휴지조각과 마찬가지다. 주 채권단은 담보를 확보한 한국산업은행이다.
협동회의 조기파산 신청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쌍용차 채권단 집회에서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확정하는 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주요 채권자 중 하나인 협동회가 파산을 신청한 것은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음 달 1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담보채권자인 산업은행, 무담보채권자인 협동회,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동회가 파산 신청을 한 것은 회생계획안 통과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가치가 관건=법원은 일단 협동회의 파산 신청서와 쌍용차 사측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살펴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쌍용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유해용 부장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회생절차상 다음 달 15일 채권단 집회 때까지 시간을 준 만큼 그 전에 직권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파업 전인 5월 6일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가 1조3276억원으로 청산가치(9386억원)보다 3890억원이 더 많다고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향후 10년 동안 기업이 영업을 통해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말한다. 이번 파업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실사 이전에는 알 수 없다.
다음 달 15일 채권단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쌍용차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때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도 있다. 다만 채권단 가운데 일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동의·부동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거나 동의 사유가 합당한 경우다.
평택=이승녕·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