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측 동방신기에 110억 줬다는데 … 최고 그룹 1명당 1년 2억 납득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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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3명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4일 “멤버들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통해 얼마나 벌어들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일 오후 SM이 발표한 해명 자료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반론은 의뢰인과 상의해 법정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SM이 현금만 110억원에다 고급 외제차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멤버 전원인 5인으로 나눠 세금 등 비용을 제하면 1년에 1인이 받은 금액은 2억원 정도”라며 “지난해 최정상의 인기를 누린 가수의 수입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앞서 3일 “두꺼운 계약서를 가져와 사인만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멤버들이 일본 활동뿐 아니라 국내 활동 전반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SM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 역시 4일, 동방신기와 소속사 간 법정분쟁에 대해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동방신기가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동방신기 사태는 일본에서도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니혼 TV의 인기 정보 프로그램인 ‘미야네야’는 3일 약 10분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후지TV 아침 뉴스인 ‘도쿠다네’도 4일 ‘한국 긴급 취재를 통해 파악한 동방신기 해산 위기의 진상’이라는 주제로 특별 뉴스를 방송했다.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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