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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통신]음식물 쓰레기 분리시 추가부담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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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Q 정부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를 쓰거나 수거용기에 내다버리도록 의무화할 방침 (본지 9월 29일자 18면) 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러면 추가부담이 생기나요.

A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가구는 국내 총가구수의 15%선인 1백70만가구에 그쳐 하루 1천3백여t씩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9.7%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대상가구를 총가구수의 50%인 6백30만가구로 늘려 총 쓰레기발생량의 절반을 퇴비 및 사료로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의무화 대상지역은 각 지자체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지정하게 되며 일반주택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값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ℓ짜리가 1백50~2백원, 20ℓ용은 3백원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값과 비슷합니다.

전용 수거용기가 설치돼 있으면 봉투를 쓸 필요 없이 음식물을 담아서 갖다 버리면 되지만 월 1천5백원정도의 배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봉투 (10ℓ짜리 8개기준 월 1천2백~1천6백원) 를 쓰든 수거용기를 이용하든 비용은 비슷하고 대신 일반봉투 사용은 줄어들어 추가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당국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에는 남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 비치가 의무화되며,가락동.구리.청주.수원.안양 등 5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부과하던 쓰레기유발 부담금도 전국 17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무.배추.양배추.마늘.대파.양파 등 6개 농산물은 업주가 반드시 포장.반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t당 4백~5천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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