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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청산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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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달 30일 이후 일곱 차례 협상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을 2일 선언함에 따라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로 73일째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쌍용차 노조는 농성 중인 600여 명의 정리해고자 전원 고용을 주장해 사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쌍용차의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회사는 해산하는 내용의 ‘청산형 회생 계획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며 “노조의 폭력과 점거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에 3000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 모임인 쌍용차 협동회는 예정대로 5일 법원에 ‘조기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지난달 29일 ‘전원 고용보장, 구조조정 철회’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 협상을 제의했다. 회사 측도 ▶무급휴직 확대(290명) ▶영업직 전환(100명) ▶분사를 통한 재취업(253명) ▶희망퇴직(331명) 등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에서 노조는 영업전직 희망자를 제외한 정리해고자 전원을 순환휴직 실시(8개월 무급휴직 이후)를 통해 전원 고용해 달라고 맞섰다. 쌍용차 직원이라는 신분 유지가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구조조정을 통한 쌍용차의 회생이라는 법정관리 기본 취지와 상반되는 주장이라며 거부했다.

최상진 쌍용차 기획담당 상무는 “ 노조가 ‘점거농성자 중 단 한 명의 해고도 있을 수 없다’고 제시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쌍용차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이 기존 방안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데다 파업기간에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소극적이라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차 회사 측은 2일 12시30분부터 노조가 점거 중인 도장 공장에 대해 단전 조치를 시행했다.

쌍용차와 관련, 다음 달 15일 ‘쌍용차 채권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서 채권단이 파업 여파로 청산가치가 생존가치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김태진 기자

◆청산형 회생 계획=기업 회생 절차 안에서 진행되지만 회사의 청산(해산·소멸)을 전제로 한 계획. 회사를 되살리기 위한 ‘갱생형 회생계획’의 반대개념이다. 내용상 파산 신청과 같지만 별도의 파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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