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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목조건물 11월부터 건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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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11월부터 5층짜리 건물도 목조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3층까지만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체계 정비와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신설 등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께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처마 높이 기준으로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높아진다.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벽돌식 건축물은 내력벽의 기초 두께를 25㎝ 이상, 내력벽 두께는 15㎝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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