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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원 특혜 대출 알선 혐의 이용재 전 선진당 대변인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자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400억원대의 ‘특혜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용재(57)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자원 박모(49)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저축은행 유모(69)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변인과 유 회장이 박 대표에게서 20억원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 대표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볼 때 이 전 대변인 등이 불법적인 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변인이 대출 담당자들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종용하거나 대출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의 경우 400억원 대출과 별도로 45억원을 박 대표에게 대출해준 혐의(배임)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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