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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내국인대우'축소…공직 허용 백지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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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28일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동포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소 (居所) 신고증' 을 발급, 출입국절차.금융거래 등 경제.사회활동에서의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해외동포들에게 한국국적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외교.국방.수사 등 특수분야를 재외한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확정, 29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특례법 시안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교포들에게 '재외동포등록증' 을 발급해 내국인에 버금가는 법적 지위를 보장키로 한 당초 방침은 철회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교포들은 '재외동포 (F - 4) 비자' 를 발급받고 입국한 뒤 거소신고를 마치면 금융계좌 개설, 부동산 보유 및 매각, 의료보험 혜택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단순근로직 취업자는 F - 4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중국동포중 대다수는 특례법의 혜택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례법 시안 발표후 제기된 외국의 항의를 고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외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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