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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금 비리 정통부 직원 등 13명 출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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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일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 등으로 관련 업체에서 주식을 받은 것이 적발돼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정보통신부 직원 등 13명 모두를 출금금지 또는 입국시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자재 납품 업체에서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자통신연구원(ETRI) 현직 책임연구원 김모(46)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모(4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E사에서 "기자재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최씨는 1999년 7월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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