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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한의사 자격 인정" 국회에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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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1일 한의사 출신 탈북자인 김지은(38.여)씨가 국내에서 한의사 자격취득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북한에서 8년간 한의사로 활동한 뒤 2002년 입국한 김씨는 통일부.교육부로부터는 북한의 학.경력을 인정한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한의사 시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학.경력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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