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 징역 5년…'북풍사건' 1심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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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는 23일 북풍공작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권영해 (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부분에 대해 징역 4년.자격정지 2년, 안기부법 위반에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등 모두 징역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익제 (吳益濟) 편지사건과 관련, 안기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일룡 (朴一龍) 전 안기부 1차장과 임광수 (林光洙) 전 101실장 등 전직 안기부 간부 5명은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대선전 김대중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김대중 X파일' 등을 발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사이더 월드 발행인 손충무 (孫忠武) 피고인에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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