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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재개발 개성시대 … ‘테마주’ 눈길 끄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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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도심에서 타운하우스나 한옥에 살 수 없을까. 어려운 문제지만 재개발 사업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면서 타운하우스·테라스하우스·리조트형 주택 등의 색깔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재개발 투자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분양받을 수 있는 ‘테마 투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도심의 전원형 주택=두드러진 특징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에서 선보이는 전원형 주택이다. 특히 구릉지를 이용한 재개발사업지에서는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가 많이 나온다. 한남동 등 3차 뉴타운에서 이런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표 참조>

타운하우스는 이화1구역과 상계뉴타운 3구역에 들어선다. 상계동 삼성공인 박미영 실장은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나 투자성을 묻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최근 입주한 테라스하우스는 129㎡형에 웃돈이 4억원 이상 붙었을 정도로 투자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는 리조트형 아파트가 지어진다. 종로구 신영 1구역의 북악산과 홍제천이 어우러진 곳에는 4~8층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가 계획돼 있다.

이런 주택은 특정 구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선택 우선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것 같다. 조합원 우선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낡은 주택의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데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의 주택형이 크기 때문에 땅 지분이 큰 것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 장위14구역에서 테라스하우스를 배정받으려면 땅 크기가 100㎡ 이상 되는 물건을 매입해야 한다. 현재 3억6000만~4억4000만원을 호가한다. 그러나 이문·휘경뉴타운과 한남뉴타운에서는 전용 40㎡ 초과의 중소형 테라스하우스도 계획돼 있으므로 무조건 큰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

◆특화·수익형 주택도 관심=한옥으로 특화했거나 수익형 주택도 재개발의 특색 있는 상품이다. 성북 2구역이 한옥 시범단지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를 전·월세로 임대해 수익을 거두는 부분임대 아파트도 색다른 투자상품으로 눈길을 끈다. 부분임대는 서울 5곳에서 3267가구의 건립이 예정돼 있고 앞으로 15개 재개발구역에 차례로 지어진다. 부분임대형은 대부분 중대형 주택이므로 기존의 낡은 주택을 살 때 땅이 큰 것을 사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흑석뉴타운에서 공급면적 130㎡대 이상 아파트를 배정받으려면 대지 130㎡짜리는 사들여야 한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재개발 지역에서 선보이는 이색 주택들은 아직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투자가치보다는 실거주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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