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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통.농특세등 목적세 폐지 관련부처 거센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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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재정경제부가 농어촌특별.교육.교통세 등 3개 목적세를 폐지키로 하자 농림.교육.건설교통부 등 해당부처가 반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 차관회의에 올리려 했던 관련법 개정안이 전면 보류됐다.

재경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98년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오는 2000년부터 농특세와 교육세는 본세에, 교통세는 특별소비세에 각각 통합하게 돼 있다.

그러나 농림.교육.건교부 등 해당부처는 지금처럼 별도의 목적세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적세란 특정사업에 쓸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으로,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 ▶교육세는 교육투자 ▶교통세는 도로.지하철 건설에 반드시 쓰도록 '꼬리표' 가 달려 있다.

최명근 (崔明根) 서울시립대교수는 "세금을 거둬 매년 가장 급한 곳부터 배정하는 게 합리적" 이라며 "처음부터 이 세금은 농어촌에만 써야 한다는 식으로 칸막이를 쳐서는 재정이 경직화돼 곤란하다" 고 말했다.

올해 목적세는 총 13조4천억원 (농특세 1조1천억원, 교육세 5조2천억원, 교통세 7조1천억원) 이 걷힐 전망이며, 이는 전체 세수 (稅收) 68조5천억원의 20%에 달한다.

조세연구원은 "목적세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희한한 제도" 라며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도 목적세는 예정대로 없애야 한다" 고 지적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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