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세무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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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수출 총력지원 체제의 일환으로 수출업체에 대해 올 연말까지 각종 세무조사와 세금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정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 부처별로 해당 분야의 수출실적과 지원실적을 매달 2차례 점검해 보고하는 등 부처별 수출 점검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산업자원부 회의실에서 박태영 (朴泰榮) 산자부장관 주재로 각 부처 차관과 국세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증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비중이 매출액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환율변동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한 기업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기업 등에 대해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올 연말까지 각종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동안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들에 대해 최고 6개월까지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최고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각종 지원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도 법정기한 (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 보다 앞당겨 10일내에 신속하게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로 수출점검과 독려를 실시키로 하고 ▶농산물 수출업체의 유통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뉴욕.밴쿠버 등에서 한국 식품박람회 개최 (농림부) ▶영상물 수출협의회를 구성, 영상물과 음반.캐릭터 등을 지역별로 수출전략 상품으로 개발해 집중지원 (문화관광부) 해나가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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