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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 분양권 덜렁 사면 낭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돼 혼선이 일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 기준이 서로 다르고 당초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특히 전매 절차가 복잡하고 분양권을 판 사람을 대동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덜렁 샀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낭패를 보기 쉬운 대목은 일반 아파트.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 전매허용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 분양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 2회이상만 내면 전매가 가능하지만 조합주택은 동.호수 추첨이 끝난 후에야 전매를 허용해주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분은 일반 분양분 주택의 중도금 2회 납부일이 지난 다음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재개발 아파트는 이미 준공전까지 조합원 변경방식을 통해 입주권 매매가 가능하다. 융자를 받은 아파트도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융자가 나간 경우 일단 금융기관에 대출금 승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 매입자가 거래 불량자로 판정된 경우 대출금 승계가 안돼 분양권을 살 수 없다.

명의변경 절차를 밟기 위해 분양권을 판 사람도 건설회사 등에 동행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매도자는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시간이 없다며 동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매입자만 골탕을 먹는다.

결국 협조조건으로 별도의 웃돈을 주어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수요자들은 말한다.

최근 고양시에서 입주직전 아파트 분양권을 산 홍경표 (S전자 과장) 씨는 "건설회사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을 위해 분양권을 판 사람에게 동행을 부탁했으나 일이 바쁘다며 자꾸 미뤄 할 수 없이 웃돈 50만원을 주고 일을 처리했다" 면서 "입주날짜가 긴박한 사람의 경우 몇백만원을 주기도 한다" 고 전했다.

분양권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총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일이 벌어지자 건교부가 분양권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과 같이 조합원 변경을 통해 아무 때나 전매가 가능토록 허용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계약서에 건설회사 날인만 있으면 매도자 동행없이도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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