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에 정보 넘긴 ‘빨대 공무원’ 드러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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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측의 면세점 쇼핑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 목록을 넘겨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보 유출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이 정보는 접근 권한이 있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천 전 후보자 측 정보에 접근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정보를 박지원 민주당 의원 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소환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천 전 후보자가 사퇴한 14일 직후 내사에 착수했다. 박 의원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 부인이 면세점에서 명품을 샀다고 밝힌 뒤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경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취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차동민 대검 차장검사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하겠지만 (보고를 받고) 잘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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