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봉도 주변 광산 개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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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인천 앞바다에 때아닌 광산 개발 논란이 뜨겁다. 채광계획 인가 신청이 거부되자 H광산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다. 광업권이 설정된 해역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북쪽의 공유수면 4800㎡. 강화군 화도면과 옹진군 북도면 사이의 바다다.

지난해 3월 H광산은 이 해역에서 1년간 사금·티탄철 등 3만2000여t을 채굴하겠다며 인천시에 신청서를 냈다. 인천시는 옹진·강화군과 협의 절차를 거쳐 4개월 뒤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옹진군은 주민들의 반대와 해양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고 강화군은 인근 어민들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동의했다. 여기에는 광물을 채굴하려는 해역이 해양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해 있어 장봉도의 천연 갯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H광산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광업권 취득 이후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돼 광산 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습지보호지역 취소 청구 소송은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심의를 맡는 행정심판은 이달 말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과거에도 비슷한 다툼이 벌어져 1999년 다른 광업권자가 장봉도 인근 해역에서 행정심판을 거쳐 티탄철 채굴 인가를 따냈다는 데 있다. 이번에도 H광산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광물자원을 채굴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 광업조정위원회가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인천시는 바로 채굴 인가를 내줘야 한다.

인천시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 앞바다에는 6개 업체가 백령도 등 모두 14곳의 해역에서 광업권을 갖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광구의 채굴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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