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학습지·택배 등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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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외식업 프랜차이즈.학습지.택배 (宅配).경비용역업 등 4개 서비스분야의 약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 1백20개^학습지업체 1백10개^택배업체 50개^경비용역업체 60개 등의 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조사를 벌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업체이미지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개업하지 않을 경우 가맹비를 돌려주지 않는 조항 등이 조사대상이라는 것.

또 학습지업체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대한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때 무료로 줬던 기념품에 대해 물품대를 내도록 하는 조항등이 검토대상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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