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병원 홈페이지 삭제조치 무료상담 길막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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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건복지부에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연 전국 4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달 말까지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한다.

의료기관은 일반사업장과 달리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과당광고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치료법을 과장하는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는 곤란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에서 의사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열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병원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무료로 진료상담을 해주는 것은 분명 누구에게나 이로운 일이다.

정보화사회를 열어가는 마당에 건강정보를 활발하게 유통시키는 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일까. 의사가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해 줄 때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일 게다.

병원 광고는 무조건 안된다는 규정에 묶여 인터넷 정보 활용의 장점까지 해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될 것이다.

인터넷 의료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는 살려야겠다.

박종운 <서울노원구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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