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외국인투자 막는 세금장벽 걷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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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재 경제난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 외환보유고 확충이 급선무라 할 수 있겠다.

그것도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힘든 무역수지 개선보다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이 기업.자산을 인수할 때 생길 수 있는 세제상의 장애를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조세감면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를 감면해주나 감면대상 사업이 제한적으로 한정돼 있고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도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인력공급, 기반시설 구비 등의 이유로 대부분 수도권에 모여 있다.

그런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감면해주지 않으니 이는 현실과 거리가 먼 법 규정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관련 법규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포괄적인 사업양도에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만 인수하려 한다.

거액의 부가가치세는 부분적 양도만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들이 양도가격을 깎으려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또 과도하게 징수되는 법인세 감면도 시급하다.

현재는 우량사업 부문의 자산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30.8%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 이유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업권 프리미엄을 자산가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납세부담도 증가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소액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은 중요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더디게 되는 것은 문제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자 유치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기술이전, 우수인력 양성, 고용확대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이환 <아남반도체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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