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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비리정치인,5·18관련자 정략적 사면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8.15 광복절을 맞아 대폭적인 사면이 있다고 한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화합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이뤄져 왔다.

그런데 이번 사면에는 비리연루 정치인과 헌정질서 파괴범도 해당된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어 사면의 본뜻을 의심케 한다.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가 갖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행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범법행위,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구속됐던 시국.공안사범들이 풀려나는 것은 인권보장이나 국민화합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보사건 관련자들과 12.12, 5.18 관련자들에 대한 복권을 함께 거론하는 것은 국민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면권은 인권신장 측면에서 여론을 수렴해 결정돼야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정렬 <부산시중구보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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