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11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정보통신부 차관 정홍식 (鄭弘植.52)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11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정보통신부 차관 정홍식 (鄭弘植.52)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