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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前차관 실형 선고…PCS업자 선정 비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11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정보통신부 차관 정홍식 (鄭弘植.52)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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