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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국보증보험 월내 파산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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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보험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부실 생명보험사 (금감위는 4개로 전망) 는 오는 13일께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되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한.한국 등 양대 보증보험사도 이달중 파산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전 방식은 보험사가 계약 해지 (解止)에 대비해 보유하게 돼있는 책임준비금 만큼의 자산을 우량보험사로 옮기는 방식이다.

국민회의.자민련과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 계약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보증보험사 및 생보사 구조조정을 이같이 서두르기로 했다.

당정은 양대 보증보험사의 경우 일단 파산시킨 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및 지급금 전액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과 '가교 (架橋) 보증사' 를 설립해 보험계약 전체나 일부를 인수시키는 방안 중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교보증사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게 되며,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철차에 참여해 지원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대책없이 부실규모가 확대되는 양 보증보험사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현재 보증보험 잔고가 약 1백49조원에 달하는 이들 회사가 파산될 경우 금융시장에 일대혼란이 예견된다.

금융업계는 보증보험사가 파산처리될 경우 약 70%의 보증보험계약은 담보로 대체되거나 상환될 수 있으나 30% (약 40조원) 의 경우 신용대출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시장에 주는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파산 등 보증보험사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에 보증보험업무를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양대 보증보험의 경우 지난 5월말 현재 누적적자가 대한 1조6천3백85억원, 한국 9천4백85억원 등 모두 2조5천억원에 이르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보험금도 2조원이상에 달한다.

금감위는 이들 보험사가 국제통화기금 (IMF) 지원 이후 기업 연쇄부도로 부실이 심화돼온데다 8월부터 보증보험이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급감하고 유동성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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