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군복무자에 가산혜택 여성차별법안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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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부 국무위원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군복무자에게 공무원.대기업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법률시행령안을 놓고 여성차별 법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제는 남녀차별 논란 이전에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남북한 군대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무비리 사건이 터졌고 현직 장.차관 30%이상, 국회의원 25%, 재벌 2세 가운데 50% 이상이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방의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혜택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덧붙여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의무공개하는 병역실명제를 도입해 병역미필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걸호 <서울서초구서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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