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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 신탁상품 처리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금융감독위원회와 5개 인수은행이 24일 퇴출은행 재산.부채 인수계약을 체결, 퇴출은행 신탁상품의 처리방향도 확정됐다.

확정금리형 신탁상품과 원금보장형 신탁상품은 인수은행이 그대로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나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주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인수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사무처리 대행계약을 맺어 중도환매와 운용만 대신 해주기로 했다.

유형별로 예금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 확정금리형 원본보전신탁 = 개발신탁과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등이다.

이 경우엔 5개 인수은행이 모두 현재 지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만기가 된 후 찾으면 원금과 확정이자를 받고 중도해지하면 원금과 중도해지이율 (확정금리 보다 낮음)에 해당하는 이자를 찾을 수 있다.

◇ 원금보장형 원본보전신탁 = 노후생활연금신탁.개인연금신탁.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이다.

퇴출은행별로,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일단 여기에 포함되는 상품은 만기가 된 후 찾든 중도해지하든 통장에 표시돼있는 액수만큼만 찾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 합동운용 실적배당형 = 이번 주부터 국민은행등 5개 인수은행이 지급을 시작했다.

적립식목적신탁.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가계장기신탁.신종적립신탁.근로자우대신탁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엔 우선 퇴출은행이 고객돈으로 투자해놓은 주식.채권.어음 등의 현재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약 2개월동안 실사 (實査) 한다.

이 기간중에 만기가 돌아온 계좌에 대해서는 원금에 9%의 이자를 지급한다.

실사결과 수익률이 9% 를 넘으면 차액을 추가로 내주기 때문에 통장을 잘 보관해야 한다.

실사기간중 중도해지하면 이자 없이 원금만 준다.

이 경우엔 실사결과 수익률이 높게 나와도 추가 보상은 없다.

만기가 실사기간 이후인데 실사기간중 중도해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기가 됐을 당시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이 된다.

◇ 단독운용 실적배당형 = 특정금전신탁.금외신탁.유가증권신탁.금전채권신탁 등으로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다.

이 경우는 고객별로 맡긴 돈이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실사를 거쳐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만기 때 찾든지 중도해지하든지 고객돈으로 사놓은 주식.채권 등을 시가 (時價) 로 팔아 그만큼만 내준다는 얘기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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