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심제도]현직 대통령은 '불기소'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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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국의 배심제도는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뉜다.

소배심은 보통 12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되며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한다.

이와 달리 대배심은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며 대개 16명으로 구성된다.

가벼운 범죄는 대배심을 거치지 않으나 중범 (重犯) 혐의의 경우엔 모두 대배심을 구성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위증.위증교사 등 중죄에 해당하고 주법 (州法) 이 아닌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여서 주 대배심이 아닌 연방 대배심이 구성된 것이다.

애초 영국에서 대배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마음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왕권 (王權) 을 제한하기 위해 그 권한을 일반인들에게로 가져온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아왔다고 독자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배심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대배심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대배심의 이름으로 수사를 명령하지만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는 대배심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검사들이다. 실제 대배심 앞에서의 신문도 검사들이 한다.

클린턴의 경우엔 이미 소환장까지 발부됐다.

클린턴이 직접 대배심 앞에 나서든, 아니면 비디오 녹화 등을 통한 증언에 나서든 증언을 마치고 나면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경우는 논란이 있다.

즉 미 헌법에는 '내란이나 외환.수뢰.기타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 탄핵과 판결을 거쳐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지만 기소 여부 자체에 대한 명문 조항은 없다.

결국 스타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로 논란을 빚기보다 대배심 증언에서 나온 증거들로 의회에서 탄핵을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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