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진단서·신검 판정서 담당의사 이름 기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년부터 자기공명촬영 (MRI).컴퓨터단층촬영 (CT) 등의 정밀장비를 갖춘 병원에서만 병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병무진단서에는 담당의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을 적어야 한다.

국방부는 27일 병무비리 척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의적인 신검판정을 막기 위해 신검군의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3년간 복무하는 징병검사 전문의제도를 도입, 모든 신검판정서에 군의관 이름을 기록해 영구 보존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배치를 둘러싼 비리를 막기 위해 훈련소에서 신병들을 신체조건.학력.면허 등으로 분류한 뒤 분류별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 무작위 배치키로 했다.

민간학원에 교육을 위촉한 뒤 학원수료자들중 선발했던 각종 특기병 모집도 정훈.의무 등의 일반행정특기는 전원 시험으로 공개선발하는 등 위촉학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무비리 검찰수사 과정에서 병역회피 등이 드러난 병역면제자와 보충역 편입자는 재신검을 실시, 현역판정이 나올 경우 전원 재입대시킬 방침이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