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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택배차량 훔친 범인을 잡아라” 250개 CCTV가 34분만에 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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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통합관제센터에서 차량번호·차종을 입력하자 ‘CCTV 수배’가 시작됐다 . 조영회 기자

A(46)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26분 천안시 성정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차에 열쇠를 꽂아놓고 아파트에 올라간 틈을 노린 것이다. 물건을 전달하고 내려온 기사 B(40)씨는 곧바로 택배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는 천안아산통합관제센터로 접수됐고 차량번호와 차종 등이 입력됐다. 각 지역에 설치된 250여 개의 폐쇄회로(CC)TV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지나가면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됐다. 센터 경찰과 요원들은 250여 개의 모니터를 통해 차량이동을 살폈다.

사건 발생 30여 분이 지난 오후 2시쯤 사건 지점에서 2㎞ 가량 떨어진 천안 백석동 CCTV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신고차량이 발견된 것이다. CCTV를 통해 차량을 확인한 경찰과 센터 요원들은 천안에서 아산으로 진입하는 차량경로를 따라 추적을 하고 현장의 경찰관에게 지령을 내렸다.

지령을 받은 아산경찰서는 차량이 진입하는 배방면 삼거리에 경찰관을 배치, 도주로를 차단하고 검거작전을 펼쳤다. 아무 것도 모르고 유유히 아산으로 들어오던 A씨는 경찰차량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2시24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어떻게 아산으로 들어오는 지 알았대?”라며 자신을 검거한 경찰의 신속함에 놀랐다고 한다.

천안아산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백석동 CCTV에서 비상벨을 확인하고 아산 관내 전 순찰차에 도난차량이 아산지역에 진입한 사실을 전파했다”며 “도주로를 차단, 사건발생 58분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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