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음식 재활용 오늘부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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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잔반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가 6일부터 시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예비점검에 나선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음식점의 잔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 점검반은 시청 직원과 소비자단체 회원들로 2인 1조씩 3개 조가 편성됐다. 각 구청도 2~3개 조의 예비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로 100㎡ 이하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 방우달 위생과장은 “대형 음식점들은 비교적 법을 잘 지키고 있으나 소형 음식점은 아직 취약하다”며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3~4개씩의 업소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과장은 “예비점검 결과 잔반 재활용 실태가 심각할 경우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비점검에서도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하다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1회), 2개월(2회), 3개월(3회) 등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소 등이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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