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안전한 병원 선택의 기준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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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세의 이성옥씨. 언제부턴가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두통이 잦아져 한 안과를 내원했다. 병원의 진단 결과는 다름아닌 노년 백내장. 그녀는 간단한 수술로 치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안과를 다시 찾은 이씨는 눈속감염(안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백내장 전문 안과’인 JC빛소망안과로 옮겨 백내장재수술과 눈속감염에 따른 합병증 치료가 완벽히 이뤄질 수 있었다.

●백내장 수술은 이제 쉽고 간단한 수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질병 통계(2006년)에 따르면 노년 백내장은 치질, 단일 자연 분만과 함께 3대 진료건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 수술이다. 흔히 백내장 수술은 하루에 열명도 하고, 그 수술시간도 짧아 쉽고 간단한 수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눈 속의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기에 여전히 전문성을 요하는 수술임에 분명하다. 때문에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위해선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의를 찾아,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합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법까지 안내해 주는 전문 안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백내장 수술 총 2만회 이상’을 집도한 JC빛소망안과 최경배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이 검증된‘전문의’와의 상담 중요
최근 들어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정보 유통과 병원 광고, 잘못된 지식 습득은 환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백내장 증상으로 인해 안과 내원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우선 순위로 고려할 사항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시력 저하 및 진행 정도, 개개인에 맞는 수술 방법 및 시기, 그리고 수술 후 일상생활 복귀 시기 등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검사시스템으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진단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위해선 수술 전, 체계적이고 치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녹내장이나 그 외 시신경 질환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내장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 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백내장 전문 안과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IOL Master(초음파 안축장 검사기계)는 수술 전, 각 환자에게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결정하여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가능케 하며, B-San모드는 눈 속의 조직 단면을 초음파로 스캔하는 첨단장비로, 망막박리나 시신경질환과 같은 기타 눈 속의 이상 증상은 없는지를 검사한다.‘안전한 수술의 시작은 철저한 검사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사후관리법’필수
백내장 수술은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수술 부위의 감염을 통해 부작용이나 눈속감염과 같이 때론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샤워는 목 아래로 수술 당일도 가능하나, 눈에 물이 닿거나 비누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머리는 미용실을 이용하여 감아 주고, 대중 목욕탕은 1개월 후부터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절대로 눈을 비비면 안되며, 특히 잠잘 때는 꼭 안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안은 15일 이후에 가능하고, 정도가 심한 운동이나 음주는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함을 명심토록 하자!

JC빛소망안과 최경배 대표원장은“백내장 수술이 흔해짐에 따라 환자들이 백내장수술을 쉽고, 간단한 수술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백내장 수술은 수술 후, 부작용 및 다른 합병증, 시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 안과를 찾아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JC빛소망안과 최경배 대표원장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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