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예비역 '양심적' 거부, 대법 판결뒤 첫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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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김의환 판사는 23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양심적 병역거부자'이모(20.수원시 권선구 평동)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5일 대법원이'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류돼온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며 "실정법 위반이라 유죄를 선고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와 같이 선고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1월 15일 수원시 권선구 평동 집에서 3월 9일 의정부시 용현동 제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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