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허용과 신규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대해 독자들의 관심이 유난히 컸다.

전자우편을 통해 쏟아진 질문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건교부 담당자로부터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미처 답신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중복되는 일문일답을 정리해봤다.

-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보험회사로부터 건축비 일부를 융자받았는데 이번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득로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나중에 준공 후 해당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대출받은 경우 담보가 겹칠 수밖에 없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 재건축되는 전용면적 60㎡ (18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일반 분양받아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분양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요. 조현민

"재개발.재건축의 일반 분양분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아닌 재건축 조합원과 주택조합 가입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아파트 분양자로서 이번 중도금 대출 정책에 불만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입주예정자들이 이번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2천만~3천만원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같은 돈을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디서 융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정책이 '그림의 떡' 이 되지 않도록 기존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중도금 융자를 받을 순 없을까요. 김삼정

"중도금 대출을 이미 받을 사람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이번에 발표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당초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 금년 6월에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25평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금년 7월에 입주합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임대주택에 대해 연리 7.5%에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도 포함되는지요. 최재혁

"아닙니다. 이 대출은 입주자가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대출되는 것입니다."

- 8월부터 분양권 명의변경이 허용되며 최초 분양자나 중간 매도자는 등기가 불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국민주택에 입주했는데 아직까지 사용검사가 늦어져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까. 한호

"입주시 잔금을 납부했으니 전매시 반드시 본인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그 직후 소유자가 등기의무가 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